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내역을 전산에 입력한 후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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