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세적변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인 조합원 또는 납세조합은 해당 사업장 또는 납세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후 7일 내에 변경 후의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요령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장 또는 납세조합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전의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해당 조합원의 사업장 또는 납세조합의 소재지가 이전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조합원 또는 납세조합의 세적을 인수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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