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9조 (납세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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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조합은 매월 징수하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조합은 매월 징수하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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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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