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 (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의 누락이나 착오 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소득세담당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명세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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