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9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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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신청방법)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소득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2-1호 서식)
2.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3.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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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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