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9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신청방법)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소득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2-1호 서식)
2.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3.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