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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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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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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