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4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7 서식, 이하 같음)」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 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한 경우로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③처리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1), 이하 같음)」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하 같음)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⑤처리담당자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서) "계산서미발급"란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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