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법인 아닌 단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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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소재지 서장"이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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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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