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과세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척기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별지 제4-5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불복청구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②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확인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기한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4-1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과세예고통지서’,‘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⑤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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