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수입금액자료 및 기장사항 등을 참고하여 현장확인 대상자의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한다.
②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하는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중간결산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세신고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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