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수입금액자료 및 기장사항 등을 참고하여 현장확인 대상자의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수입금액자료 및 기장사항 등을 참고하여 현장확인 대상자의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한다.
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하는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중간결산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세신고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