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사업장현황 현장확인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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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하거나 과세자료 발생 등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하거나 과세자료 발생 등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른 수입금액은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이를 다시 현장확인할 수 없다. 다만, 법 제80조에 따라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를 장부나 증명서류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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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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