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납세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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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납세지 지정은 영 제6조에 따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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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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