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0조 (총괄담당자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총괄담당자 업무) 소득세 담당과장은 매입자발행계산서 업무를 총괄할 팀장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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