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현장확인 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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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5호 서식)」또는「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5호 서식)」또는「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장공무원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당과장(사업장관할 소득세담당과장,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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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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