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현장확인 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5호 서식)」또는「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당과장(사업장관할 소득세담당과장,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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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