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3조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 공문접수 전이라도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전산조회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11-5(2)호 서식)」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11-6(2)호 서식)」를 출력하여 신청인(매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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