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신고납부 불일치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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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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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전산관리담당과장은 불일치자료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서처리에서 누락된 신고서를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오류 및 정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며,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 납세자번호가 다른 자료는 즉시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로 생성된 자료 중 미처리된 자료는 사유규명 미처리 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고,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사유규명 미처리 명세서를 검토하여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신고ㆍ납부불일치 자료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불일치사유 규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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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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