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복식부기신고자가 사업용계좌를 성실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당자료를 통보받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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