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신고대상자 파악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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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안내관리부 파일을 구축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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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안내관리부 파일을 구축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규사업자 또는 세적이동으로 전ㆍ출입된 사업자가 신고관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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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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