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 과세자료의 편철 및 보관, 과세자료 관리 등을 담당할 자료업무 총괄담당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과세자료 총괄담당자(반)는 과세자료를 접수순서 또는 과세자료 일련번호 순서로 보관하는 등 각 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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