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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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원천징수자료의 수집, 입력 및 처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계산서(영수증) 및 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신고서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는「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신고서 등의 이송, 입력,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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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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