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공제감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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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공제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공제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공제감면 사항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면을 통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법령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누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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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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