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공제감면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공제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②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공제감면 사항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면을 통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법령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누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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