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6조 (교부금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2조에 규정하는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서[별지 제10-10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교부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납세조합별 교부금 지급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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