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자율신고 및 우편ㆍ전자신고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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