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신고관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신고관리 기본방향
2.개정세법, 결산 및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3.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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