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원래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자 중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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