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정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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