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현장확인 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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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영 제1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등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현장확인 대상자의 선정)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영 제1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등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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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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