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3조 (신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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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3조(신청서의 반려)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2.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3.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4.제17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
7.「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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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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