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선정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선정관할)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개인사업자의 성격, 사업규모, 종사 직원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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