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2조 (타서관할 신고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타서관할 신고서의 접수)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외의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접수입력ㆍ전자화(스캔)ㆍ편철ㆍ보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민원서류의 관할 세무서장이 원본확인 등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세무서장에 요청하여 인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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