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5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신청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공은 「소득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12-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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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 신청서의 이송제171조 · 보완요구제172조 · 신청서의 취하제173조 · 신청서의 반려제174조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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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제1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