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6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175조에 따른 「소득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신고내용 확인 및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1조 · 보완요구제172조 · 신청서의 취하제173조 · 신청서의 반려제174조 · 현장확인제175조 ·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제176조 ·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1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