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6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신청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7조, 제24조,제29조의8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자 및 「소득세법」 제70의2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제외)는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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