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2조 (사업자등록증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조합원의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교부한다.
②납세조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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