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2조 (사업자등록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조합원의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조합원의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교부한다.
납세조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부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