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7조 (징수용계좌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징수용계좌 사용) 법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교부금 수취 및 조합운영계좌와 별도로 세금 징수ㆍ납부ㆍ환급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징수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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