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1조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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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소득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완요구서(별지 제12-2호 서식)」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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