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5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범위,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