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납세조합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204조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납세조합 승인통지서[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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