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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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4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 인계관리화면에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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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 인계관리화면에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ㆍ인수한 세무서에서는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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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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