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4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 인계관리화면에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ㆍ인수한 세무서에서는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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