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 (개별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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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141조제1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141조제1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검토표(부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의료업자(일반 병의원ㆍ한의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2.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 서식]
3.삭제
4.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 서식]
5.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6 서식]
6.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 서식]
7.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7호 서식]
8.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8호 서식]
9.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9호 서식]
10.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0호 서식]
11.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1호 서식]
12.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2호 서식]
13.주택신축판매업자ㆍ 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21호 서식]
14.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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