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신고서의 접수 및 스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소득세 확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신고서ㆍ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입력과 동시에 스캔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접수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봉사실,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등 적절한 장소에 일괄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기간에는 원활한 신고서 접수를 위하여 소득세담당과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접수자는 신고서 등의 접수사실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④스캔담당자는 전자화(스캔)문서가 대상 종이문서와 동일하고 이상 없음을 검증한 후, 시스템에 수록해야 한다.
⑤스캔작업자는 스캔한 종이서류는 스캔 순서대로 편철한 후 체납징세과로 인계해야 하며 체납징세과장은 편철된 서류를 인수하여 통합서고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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