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수시부과 관할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수시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면세사업자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수시부과를 위하여 소득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담당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④수시부과 및 긴급조사의 범위는 수시부과 대상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사업장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사하는 경우 그 직전연도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만, 긴급조사 전에 조사에 착수하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조사 관할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이 긴급조사를 같이 한다.
⑥긴급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부과하는 경우로서 수시부과 전에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소득세조사 관할 지방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에게 수시부과 자료를 통보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한다.
⑦소득세 수시부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소득세담당과장은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부과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보류하고 정기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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