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2조 (신청서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신청서의 취하) 신청인은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받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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