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9조 (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매입자발행계산서 업무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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