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중간예납세액분납분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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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중간예납세액 고지내용과 납부내용을 비교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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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중간예납세액 고지내용과 납부내용을 비교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분할납부 감액대상자에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분할납부 감액에 따른 부과통보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분할납부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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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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