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납세조합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은 법 제153조에 따른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해당 조합원의 동의서를 첨부한다)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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