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입력ㆍ오류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에 대하여 전산입력ㆍ오류정정 처리하는 경우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중복신고서 삭제 및 오류정정이 완료되면 전자신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