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입력ㆍ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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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에 대하여 전산입력ㆍ오류정정 처리하는 경우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에 대하여 전산입력ㆍ오류정정 처리하는 경우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중복신고서 삭제 및 오류정정이 완료되면 전자신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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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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