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납세조합 운영실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조합의 건실한 운영ㆍ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이행상황 등 납세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득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해당 납세조합이 영 제20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세무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