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주소지 또는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을 때
2.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3.납세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때
②납세관리인을 둔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상시 근무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 후 주소지 또는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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