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확인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 이내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확인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 이내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